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회사합병 계약의 해제 및 회사분할 결정의 철회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2013년 4월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의 분할과 한솔제지 분할 후 존속회사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2013년 7월30일, 당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고 제2호의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으며, 그 결과 합병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분할계획서에 따라서 7월3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분할결정을 철회합니다. 1. 회사합병 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2호의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이 부결됨에 따라 회사 합병 계약이 해제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3.4.8.이사회 결의로 최초 승인하고 2013. 7. 15. 이사회 결의로 변경 승인한 합병계약서(이하 “본건 합병계약”)의 승인 안건이 2013. 7. 30. 개최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직후 개최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계약 상대방인 한솔제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병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함 2. 회사분할 결정의 철회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중 제2호의안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부결 됨에 따라, 합병계약 해제에 따른 회사의 분할계획 철회의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에 대해 상호 토의 및 질의를 한 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되어 본건 분할계획서 제2조 제9항에 따라 본건 분할계획을 철회할 것을 이사회가 승인함. 당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재추진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향후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의 의사결정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즉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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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3-07-3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분할철회 및 합병계약해제에 따라, 구주권제출, 채권자이의제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등은 모두 취소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9월27일자로 예정되었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절차도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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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4-08 주주총회소집결의 2013-04-08 회사분할결정 2013-04-08 회사합병결정 2013-06-11 주주총회소집결의(정정) 2013-06-11 회사분할결정(정정) 2013-06-26 회사합병결정(정정) 2013-07-03 회사합병결정(정정) 2013-07-09 회사합병결정(정정) 2013-07-15 회사합병결정(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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