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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로지스틱스(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한솔로지스틱스 · 2018-08-24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송 등의 판결, 결정(자율공시)
2. 주요내용 가. 소송의 명칭 : 물류대금 청구소송

나.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다. 소송당사자
     - 원고 :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라. 원고소가 : 13,129,413,649원

마. 판결내용

- 피고 전주페이퍼는 원고 한솔로지스틱스에게 11,483,617,649원 및 이자(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자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를 지급하라.

바. 판결일자 : 2018년 8월 24일
 
3. 결정(확인)일자 2018-08-24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소송은 2017년 3월 15일 주식회사 전주페이퍼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내용으로, 상기 판결 결과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변경 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추후 공시 하겠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1심 판결일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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