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류대금 청구소송 (항소) |
사건번호 | -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 |||
| 3. 청구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832 물류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년 08월 24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장을 제출함. =아래= 1.항소인 (피고) : 주식회사전주페이퍼 2.피항소인(원고) : 한솔로지스틱스주식회사 3.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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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483,617,649 | ||
| 자기자본(원) | 47,195,826,415 | |||
| 자기자본대비(%) | 24.3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9-06 | |||
| 8. 확인일자 | 2018-09-0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사건번호'와 '관할법원'확정시에 정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상기 4. 자기자본은 2017년 결산보고서(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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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8-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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