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4-08-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8-13 | |
| 3. 정정사유 | 세부내용 추가기재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 | [별지1] 1. 이사회일시 : 2024.08.01 2. 이사회안건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3. 안건내용 : 청약일/주금납입일 변경 1) 변경전 : 2024.11.29 2) 변경후 : 2024.09.05 [별지2] 1. 신주종류/수: 보통주식 8,547,008주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4. 신주 발행가액 : 1,170원 5. 납입일 : 2024.09.05. 6. 제3자배정 대상자 등 1) 피에이치2호조합 : 4,273,504주 2) 공갑상(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4,273,504주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58 |
| 2. 원고(신청인) | 김00 외 3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의 별지1 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제1항, 제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선택적으로, 1. 채무자가 2024.8.1.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24.9.5. 발행을 준비 중인 별지2 기재 주식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1] 1. 이사회일시 : 2024.08.01 2. 이사회안건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3. 안건내용 : 청약일/주금납입일 변경 1) 변경전 : 2024.11.29 2) 변경후 : 2024.09.05 [별지2] 1. 신주종류/수: 보통주식 8,547,008주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4. 신주 발행가액 : 1,170원 5. 납입일 : 2024.09.05. 6. 제3자배정 대상자 등 1) 피에이치2호조합 : 4,273,504주 2) 공갑상(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4,273,504주 |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8-06 | ||
| 7. 확인일자 | 2024-08-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