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69 |
| 2. 원고(신청인) | 김00 외 3명 | ||
| 3. 청구내용 | 가. 채권자 : 김00 외 3명 나. 채무자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표이사 조상종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한 주주제안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4.10.3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포함)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의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주주총회의 수집통지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 이후 위 제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정본 송달일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 별지 1. 의안 : 제1호 의안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00 선임의 건 2. 임시의장 후보자 신상명세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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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09 | ||
| 7. 확인일자 | 2024-09-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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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8-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8-2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9-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9-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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