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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

대양금속 · 2024-12-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2 월    0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김진명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 041-404-1000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진명

(전  화) 02-2156-55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신청(사건번호 : 2024카합509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청구내용 (1)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2)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신청취지
가. 위 당사자들 사이의 귀원 2024카합5085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한 귀원의 2024. 11. 29.자 가처분 결정 중 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위 제1항에서 취소한 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12월 03일
7. 확인일자 2024년 12월 0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24.11.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5085)"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항고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의신청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1.15. 유상증자결정
    - 2024.11.15. 소송등의제기
    - 2024.1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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