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2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양금속 | |
| 대 표 이 사 : | 김진명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 |
| (전 화) 041-404-1000 | ||
|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진명 |
| (전 화) 02-2156-550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신청(사건번호 : 2024카합509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및 이의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2)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금속 (3) 신청취지 가. 위 당사자들 사이의 귀원 2024카합5085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한 귀원의 2024. 11. 29.자 가처분 결정 중 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위 제1항에서 취소한 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 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4년 12월 03일 |
| 7. 확인일자 | 2024년 12월 0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소송은 2024.11.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2024카합5085)"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원고ㆍ신청인(항고인)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의신청 접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1.15. 유상증자결정
- 2024.11.15. 소송등의제기
- 2024.1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