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7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 황○○는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외이사 직무를, 채무자 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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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05 | ||
| 7. 확인일자 | 2024-12-0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0-31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4-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1-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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