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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양금속 · 2024-12-06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507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김○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신○○, 황○○는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사외이사 직무를, 채무자 박○○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12-05
7. 확인일자 2024-12-0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24-10-31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4-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1-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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