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086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대양홀딩스컴퍼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목록 기재 각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별지1 인용 목록] 1. 주주총회의 표시 - 2024.10.30.(수) 오후 8시 -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 김진명) 2. 결의사항 제2-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의 목적 추가 및 신주인수권행사 변경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상종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문동주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정순규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이옥순 해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수 해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한정덕 해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조성대 해임의 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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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결의의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05 | ||
| 7. 확인일자 | 2024-12-0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0-31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4-11-1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11-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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