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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등의제기

대양금속 · 2024-12-27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2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양금속
대  표   이  사  : 조상종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전  화)041-404-1000

(홈페이지)http://daiyangme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윤기철

(전  화)02-2156-55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김○○ 외 3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의 2024. 12. 2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 예정인 별지 기재 액면 금 500원의 보통주식 6,775,006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4년 12월 24일
7. 확인일자 2024년 12월 2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카합5108 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대양금속 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4.12.26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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