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5108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의 2024. 12. 20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 예정인 별지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775,066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6,775,066주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신주 발행가액 : 1,476원 4.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5. 납입예정자 : 공갑상(3,387,533주), 피에이치2호조합(3,387,533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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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1-20 | ||
| 7. 확인일자 | 2025-01-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4-12-27 소송등의제기 2024-12-27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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