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58 |
| 2. 원고(신청인) | 김○○ 외 3명 | ||
| 3. 청구내용 |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 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가. 채무자 조○○, 이○○, 문○○, 정○○, 김○○, 한○○은 주식회사 대양금속(이하 “대양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채무자 조성대는 대양금속의 감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기간 중, 제2항에서의 대양금속의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경영지배인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선임된 자를 포함)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권○○(1972. 8. 3., 서울 성동구) 또는 귀원이 지정하는 제3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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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10 | ||
| 7. 확인일자 | 2025-02-25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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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2-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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