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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대양금속 · 2025-02-26 06:53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등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18
2. 원고(신청인) 김○○ 외 3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5. 3. 2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변경일, 연회, 속회 포함) 및 2024년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변경일, 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및 2024년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의 각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 이후 제1, 2항의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결정 정본 송달일로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목록
1.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전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조ㅇㅇ 해임의 건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문ㅇㅇ 해임의 건
제1-3호 의안 : 사내이사 정ㅇㅇ 해임의 건
제1-4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해임의 건
제1-5호 의안 : 사내이사 이ㅇㅇ 해임의 건
제1-6호 의안 : 사내이사 김ㅇㅇ 해임의 건
제1-7호 의안 : 사내이사 한ㅇㅇ 해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권ㅇㅇ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배ㅇㅇ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ㅇ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ㅇㅇ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황ㅇㅇ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신ㅇㅇ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외이사 김ㅇㅇ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조ㅇㅇ 해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김ㅇㅇ  선임의 건 끝.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2-25
7. 확인일자 2025-02-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집행관(법원경위)이 당사로 직접 송달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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