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18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김○○, 김○○, (주)에프에스플래닝 대표이사 박○○, (주)파일리츠 대표이사 김○○은 채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에 대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을 전부 취하하는 바 입니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제출 | ||
| 5.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28 | ||
| 7. 확인일자 | 2025-03-0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판결·결정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신청취하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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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2-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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