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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양금속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대양금속 · 2025-03-11 06:5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021
2. 원고(신청인) 김○○ 외 3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목록 기재의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파일의 이동식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만약 채무자가 제1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3-06
7. 확인일자 2025-03-1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해당 신청서를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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