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대양금속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양금속 · 2025-03-18 06:54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5001
2. 원고ㆍ신청인 김○○ 외 3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2025. 3. 19.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0.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 및 향후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집일시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오○○(1966.12.24생 충남홍성군 홍성읍)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3-17
7. 확인일자 2025-03-1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2025-03-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양금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