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관리업체의 지정 | |
| 2. 조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3. 주요내용 |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211호, 2012.11.5)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ㆍ발전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됨. | |
| 4. 결정(확인)일자 | 2013-11-01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