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한샘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0 11: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45,777 | |||
| 지분비율(%) | 0.62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45,777 | 145,777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145,777 | - | 145,777 | - | - |
| 제3호 의안 :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 145,777 | 145,777 | - | - | - |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45,777 | 145,777 | - | - | - |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145,777 | - | 145,777 | - | -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45,777 | 145,777 | - | - | - |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45,777 | 145,777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주주가치 혹은 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내용 중 '회의 3일전 소집통지'는 신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기간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외이사의 참석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제3호 의안 :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4호 의안 :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5호 의안 : 최철진 상근감사 후보는 2009년 부터 재임중으로 연속 재임연수가 7년이 초과할 경우 독립적 지위 측면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제6호 의안 :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7호 의안 :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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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1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