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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샘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한샘 · 2015-03-20 14:42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한샘
2. 주주총회일시 2015-03-20 11:0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45,777
지분비율(%) 0.62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 의안 :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45,777 145,777 - -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145,777 - 145,777 - -
제3호 의안 :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145,777 145,777 - -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45,777 145,777 - -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145,777 - 145,777 -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45,777 145,777 - - -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45,777 145,777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 주주가치 혹은 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 내용 중 '회의 3일전 소집통지'는 신중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기간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외이사의 참석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제3호 의안 :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4호 의안 :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5호 의안 : 최철진 상근감사 후보는 2009년 부터 재임중으로 연속 재임연수가 7년이 초과할 경우 독립적 지위 측면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제6호 의안 :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7호 의안 : 주주가치나 주주권익의 훼손을 우려할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5-03-1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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