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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샘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한샘 · 2015-03-23 14:02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한샘
2. 주주총회일시 2015-03-20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28,308
지분비율(%) 0.12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 1호 의안 : 제 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8,308 28,308 - - -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28,308 28,308 - - -
제 3호 의안 :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28,308 28,308 - - -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8,308 28,308 - - -
제 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28,308 28,308 - - -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8,308 28,308 - - -
제 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8,308 28,308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3호 의안: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4-1: 사내이사 조창걸 최대주주 본인
  4-2: 사내이사 최양하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5-1: 상근감사위원 최철진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가 독립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 140억원(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음)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억원 -> 7억원(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음)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파일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파일참조
9. 결정일자 2015-03-1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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