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한샘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28,308 | |||
| 지분비율(%) | 0.12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 1호 의안 : 제 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제 3호 의안 :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제 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제 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제 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8,308 | 28,308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3호 의안: 퇴직금 규정 변경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4-1: 사내이사 조창걸 최대주주 본인 4-2: 사내이사 최양하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5-1: 상근감사위원 최철진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가 독립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0억원 -> 140억원(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음)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억원 -> 7억원(주주이익을 훼손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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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파일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파일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1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