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한샘 | ||||
| 2.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11: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594 | |||
| 지분비율(%) | 0.0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 1호 의안 : 제 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594 | 1,594 | - | - | - |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1,594 | 1,594 | - | - | - |
|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1,594 | 1,594 | - | - | - |
|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594 | 1,594 | - | - | - |
|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594 | 1,594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 재무제표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찬성 - 대상인 : 강승수 외 2인의 대상자 약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찬성 - 대상인 : 이영봉, 대상자 약력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 총 보수한도170억원으로 이는 공정한 보상체계라 판단하여 찬성함 제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찬성 - 총 보수한도7억원으로 이는 공정한 보상체계라 판단하여 찬성함 |
||||
|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6-03-08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대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