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2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1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보고사유 | 분할 철회 | 분할결정 | 분할결정 철회 |
[ 보고사유 ]
당사는 가구 물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물류 전문성이 축적된 기존 자회사(한샘서비스원)가 직접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할신설회사 설립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고, 향후 예정된 모든 분할에 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2 월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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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한샘 | |
| 대 표 이 사 : | 최 양 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5 | |
| (전 화) 02-6470-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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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company.hansse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윤창배 |
| (전 화) 02-6470-3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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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 | |||||
| 2. 분할목적 | -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 | |||||
| 4. 분할비율 | -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1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보고사유 ]
당사는 가구 물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물류 전문성이 축적된 기존 자회사(한샘서비스원)가 직접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투자자 이익을 제고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할신설회사 설립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고, 향후 예정된 모든 분할에 관한 사항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