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7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신원 | |
| 대 표 이 사 : | 김 정 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8 신원빌딩 | |
| (전 화) 02-3274-5000 | ||
| (홈페이지)http://www.sw.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략기획실장 | (성 명) 최 완 영 |
| (전 화) 02-3274-52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0 | 종류 |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5,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5.5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8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만기까지 매 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로 산정된 매 3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지급기일에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5년 11월 6일, 2016년 2월 6일, 2016년 5월 6일, 2016. 8월 6일 2016년 11월 6일, 2017년 2월 6일, 2017년 5월 6일, 2017. 8월 6일 2017년 11월 6일, 2018년 2월 6일, 2018년 5월 6일, 2018. 8월 6일 2018년 11월 6일, 2019년 2월 6일, 2019년 5월 6일, 2019. 8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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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6일에 권면금액의 115.5406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7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가, 나, 다]의 최대값 이상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 보통주의 전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기산일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 해당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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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신원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08월 07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 격(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격)과 시가 중 높은 가격( 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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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상기 "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다. 참조 | |||||||
| 11. 청약일 | 2015년 07월 24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8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7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전환사채 발행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2호,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하고,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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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기한이익 상실사유: |
발행회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통지가 없어도 즉시 대상사채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상사채에 대한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됨.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때(단, 위반이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통지를 수령한 후 [칠(7)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발행회사가 해산 또는 청산 결의를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해산 또는 청산 명령을 받은 때 3)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4)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때 5)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사적 구조조정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에 대한 신청이 있는 때 6) 발행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담보권등의 실행을 위하여 점유를 취득하거나 집행절차가 개시된 때 7) 발행회사의 임원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사기, 횡령, 배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때(발행일 이전 발생한 사안의 경우는 제외) 8)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적정의견 이외의 다른 의견을 제시한 때 9) 발행회사가 대상사채 이외의 사채, 차입금 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혹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10) 발행회사의 사업중단, 사업포기, 중요 영업용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등 정상적인 회사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 |
| 2) 담보제공 내역 | 신원 마포본사부동산 및 광주물류센터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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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케이머스지 | - | 3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