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1. 사실확인 내용 | 당사 임원(현직)의 횡령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1. 대상자 : 박정빈[(주)신원 부회장] 2. 판결내용 :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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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7,578,082,200 | |
| 자기자본(원) | 177,450,076,897 | ||
| 자기자본대비(%) | 4.27 | ||
| 대기업 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15-11-27 | ||
| 5. 확인일자 | 2015-11-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하여 본공시 금액과 다를 경우 정확한 금액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4의 '확정일자' 및 '확인일자'는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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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7-30 횡령ㆍ배임 혐의발생(자율공시) 2015-07-0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5-07-0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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