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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삼아제약 · 2009-01-22 14:4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01 월   2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아제약 주식회사
    (영문명) Sam-A Pharm.Co.,Ltd
    (홈페이지) http://www.samapharm.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65번지
    (전   화) 02) 2056-7206

대 표 이 사 : 허 준

담 당 임 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김종연 (전  화) 02) 2056-7206

작   성   자 : (직  책)

(성  명) 송정모 (전  화) 02) 2056-720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 결정


1. 계약금액 (원) 연장 전 1,500,000,000
연장 후 1,500,000,000
2. 연장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26일
종료일 2010년 01월 25일
3. 연장목적 기간 만기로 인한 신탁계약 연장
4. 연장기관 (주) 하나은행
5. 연장예정일자 2009년 01월 23일
6. 연장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266,402 비율(%) 4.26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2001년 1월 26일에 하나은행과 최초 계약 후, 2009년
1월 25일까지 7차에 걸쳐 연장계약하였으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1년간 기간 연장
하는 것으로 추가 신탁 금액은 없으며 단순 기간 연장 계약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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