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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삼아제약 · 2010-01-25 15:4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1-26
종료일 2010-01-25
3. 해지목적 계약 만기에의한 해지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01-25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256 비율(%) 0.0%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66,402 비율(%) 4.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지전 직접소유주식 256주는 제36기의
 주식배당 단수주 물량임.
* 자사주신탁계약해지 대상 266,402주는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시켜 보유
 할 예정임.
* 계약기간 만기해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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