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5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1-26 | |||
| 종료일 | 2010-01-25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기에의한 해지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01-2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256 | 비율(%) | 0.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66,402 | 비율(%) | 4.2%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해지전 직접소유주식 256주는 제36기의 주식배당 단수주 물량임. * 자사주신탁계약해지 대상 266,402주는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시켜 보유 할 예정임. * 계약기간 만기해지로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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