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65외 소재의 토지 및 건축물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40,000,000,000원 | |
| 자산총액(원) | 111,100,902,479원 | ||
| 자산총액대비(%) | 36.00% | ||
| 3. 거래상대방 | 정태환 | ||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 4. 처분목적 | 신공장으로의 이전에 따른 구 공장 처분 | ||
| 5. 처분예정일자 | 2010-10-2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6-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거래상대방은 개인임. * 상기 처분액은 차입금 등 부채상환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수령일 기준임. (계약예정일 : 2010년 06월 10일) * 처분예정일 등은 계약 후 계약 당사잔간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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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