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이행금청구(항소) | 사건번호 | 2017나2016035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싸이닉솔루션 |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코아시스템즈의 주식 378,605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80,162,500원 및 이에대한 2015. 9. 4.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980,162,500 | ||
| 자기자본(원) | 36,412,655,145 | |||
| 자기자본대비(%) | 5.4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2-20 | |||
| 8. 확인일자 | 2017-03-21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소송은 2017. 2. 3.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약정이행금청구사건(2015가합69634) 판결(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한 내용입니다. - 상기 청구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이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결산일인 2015년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에 동서류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