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이행금청구(항소) | 사건번호 | 2017나2016035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싸이닉솔루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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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3,597,650,629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의 재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6-29 | |||
| 9. 확인일자 | 2017-06-3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소송은 2017. 2. 3.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약정이행금청구사건(2015가합69634) 판결(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의 결과(원고패소)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결산일인 2016년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이며, 판결ㆍ결정금액(원)은 원고패소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판결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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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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