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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참엔지니어링 · 2017-06-30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이행금청구(항소) 사건번호 2017나2016035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싸이닉솔루션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53,597,650,629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의 재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7-06-29
9. 확인일자 2017-06-3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소송은 2017. 2. 3.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약정이행금청구사건(2015가합69634) 판결(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의 결과(원고패소)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결산일인 2016년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이며, 판결ㆍ결정금액(원)은 원고패소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판결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7-03-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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