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정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16가합 71146 |
| 2. 원고ㆍ신청인 | 한인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소 중 별지목록 제1 내지 3항 및 제4항 중 사외이사 후보자 조성언, 김구철, 양재찬에 대한 선임이 부결된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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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별지 목록 제 1내지 3항 및 제 4항 중 사외이사 후보자 조성언, 김구철, 양재찬에 대한 선임이 부결된 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7-21 | ||
| 7. 확인일자 | 2017-07-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법원이 판결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2-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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