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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참엔지니어링 · 2018-03-26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정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사건번호 2017나2045989
2. 원고ㆍ신청인 한인수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52조 및 제 399조 2항, 1항에 따라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8-03-15
7. 확인일자 2018-03-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소송은 2018-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정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2017나2045989) 판결 (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최종적으로 인지대를 납입하지 못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각하한 결과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판결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6-02-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7-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8-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2-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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