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사건번호 | 2018다201997 |
| 2. 원고ㆍ신청인 | 한인수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8-05-31 | ||
| 7. 확인일자 | 2018-05-3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소송은 2018-1-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2017나2045972) 판결 (원고패소)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상고 주장에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를 기각한 결과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이 판결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법원 판결에 대하여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본 소송판결을 마지막으로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모든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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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01-29 소송등의제기 2017-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8-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8-01-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8-02-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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