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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주)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참엔지니어링 · 2018-08-13 06:50 · KOSCOM

횡령ㆍ배임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2018. 0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당사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 불복하여 2018. 08. 02. 항소를 제기함.
항소가 제기된 피고인은 한인수, 최종욱, 김성록, 윤점복, 참엔지니어링(주)임.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
자기자본(원) 64,874,911,83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예정임
4. 발생일자 2018-08-02
5. 확인일자 2018-08-1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2. 횡령 등 혐의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항소장에서 액수 불상으로 인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당초 공소제기된 횡령등 금액은 12,067,524,030 원입니다. 혐의발생금액과 관련하여 과거 발생된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상기 발생일자는 검찰의 항소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항소장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 2018-07-3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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