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2018. 0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당사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 불복하여 2018. 08. 02. 항소를 제기함. 항소가 제기된 피고인은 한인수, 최종욱, 김성록, 윤점복, 참엔지니어링(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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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64,874,911,83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예정임 | ||
| 4. 발생일자 | 2018-08-02 | ||
| 5. 확인일자 | 2018-08-1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7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2. 횡령 등 혐의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항소장에서 액수 불상으로 인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당초 공소제기된 횡령등 금액은 12,067,524,030 원입니다. 혐의발생금액과 관련하여 과거 발생된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상기 발생일자는 검찰의 항소 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항소장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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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7-3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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