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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참엔지니어링 · 2018-12-13 06:50 · KOSCOM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1. 조치내용 - 회사 과징금 60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2019.1.1.~2021.12.31.)

- 검찰 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1인, 前 담당임원 1인)

- 검찰통보(前 담당임원 2인)
 
2. 주요 위반혐의내용 ①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10년9,043백만원,’11년10,921백만원,’12년7,849백만원, ’13년7,441백만원)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장기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함

② 선급금 등 과대계상
(’09년2,160백만원, ’10년2,939백만원, ’11년5,730백만원, ’12년4,648백만원, ’13년2,071백만원, ’14년4,223백만원)

-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무제표에 선급금 및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함

③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09년5,685백만원, ’10년16,515백만원, ’11년15,344백만원, ’12년15,556백만원, ’13년22,951백만원, ’14년12,546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과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④ 수익인식 오류 등
(’09년5,667백만원, ’10년9,641백만원, ’11년15,888백만원, ’12년11,818백만원, ’13년9,199백만원, ’14년26,582백만원)

- 회사는 설치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수익인식 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제품 인도시 수익과 관련 비용을 인식하였고, 일부 수수료 비용을 수익인식시 함께 인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함

⑤ 종속기업 관련 회계처리 위반
(’13년1,391백만원 ’14년11,237백만원)

-회사는 최대주주와 임원이 자회사에서 차명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횡령하였음에도, 대출금의 실재성과 회수가능가액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 손자회사의 주요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을 누락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
3.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4.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조치일자 2018-12-12
6. 확인일자 2018-12-13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확인한 날짜임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8년 12월 12일
   17:37)에 따른 공시사항임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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