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사안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입니다. ㄱ. 대상자: 한인수(전 대표이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횡령, 배임) 유죄 (징역 5년, 벌금 8억원, 추징금 18.85억원) ㄴ. 대상자 : 최종욱 (전 대표이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횡령, 배임) 유죄 (징역 1년 6개월) ㄷ. 대상자 : 김성록 (전 부사장) - 항소기각으로 원심 유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횡령, 배임) 유죄 (2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 100시간 사회봉사 명령) ㄹ. 대상자 : 윤점복 (전 감사) - 항소기각으로 원심 유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횡령 방조) 유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2년) ㅁ. 윤영은(전 부사장)과 한준호(관계사 사장)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원심 유지 2. 상기 피고인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의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입니다. ㄱ. 대상자 : 참엔지니어링(주) - 항소기각으로 원심 유지 - 조세범처벌법 위반 : 유죄 - 벌금 1억원 3.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액수 불상으로 인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판결문에 횡령.배임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이 11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
|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84,474,022,794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횡령 등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
||
| 4. 확정일자 | 2019-07-05 | ||
| 5. 확인일자 | 2019-07-0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혐의발생금액과 관련하여 과거 발생된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상기 확정일자는 2심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2심판결 선고문 수령일입니다. <과거 고소, 공소 사실 정리> 1. 2014.12.17. 최초 전(前) 대표이사 한인수 외 5인의 횡령.배임 혐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2. 2015.07.17. 서울중앙지검은 한인수 외 5인에 대하여 1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2015.08.13. 한인수 및 윤점복의 추가 횡령.배임 협의에 대하여 수원지검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2016.08.29. 회사는 3번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서울남부지검에 항소하였습니다. 5. 2018.07.26. 1심판결 전까지 2번과 4번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6. 2018.08.02 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 남부 지방검찰청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4-12-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4-12-2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5-07-2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5-08-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5-08-2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6-08-03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6-08-3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07-3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08-1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