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엠케이전자(주) 주식반환 등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07년 10월 29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를 통해 엠케이전자(주) 주식 998,842주를 (주)노블레스산업에 70억원에 처분하는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대금으로 받은 제3자 발행 어음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거절 당하여 2008년 9월 19일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 횡령, 배임 혐의발생 공시를 하고, 이후 주식 양수자인 (주)노블레스산업을 상대로 주식반환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대하여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2. 소송내용 및 판결결과 - 원고 : 대우전자부품(주) - 피고 : (주)노블레스산업 - 주요 판결내용 : 피고는 원고에게 7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09.01.31부터 2010.11.0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일자 : 2010년 11월 5일 - 확인일자 : 2010년 11월 17일 (판결문 도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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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11-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임. | |
| ※ 관련공시 | - 2007.10.29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 2008.09.19 임직원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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