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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부품(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아진전자부품 · 2011-05-30 13:41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2. 원고(신청인) 최규호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피고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10,537,534,246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원
자기자본(원) 19,541,270,267원
자기자본대비(%) 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10,537,534,246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지방법원
7. 향후대책 원고의 항소기간 2011.06.09일까지 항소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충당부채 260,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 처리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5-23
9. 확인일자 2011-05-3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임.
- 소송충당부채는 2009.12.03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 등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함.  
※ 관련공시 2009.06.29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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