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 ||
| 2. 원고(신청인) | 최규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10,537,534,246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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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원 | |
| 자기자본(원) | 19,541,270,267원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 대우전자부품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10,537,534,246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원고의 항소기간 2011.06.09일까지 항소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충당부채 260,000,000원을 채무면제이익 처리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5-23 | ||
| 9. 확인일자 | 2011-05-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판결서가 당사에 송달된 날짜임. - 소송충당부채는 2009.12.03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율 등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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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6.29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