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09월 0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7월 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확정예정일 |
유상증자 청약일 변경에 따른 제반 일정변경 |
2011.09.05 | 2011.09.14 |
|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 종료일 |
2011년 9월 8일 2011년 9월 9일 |
2011년 9월 19일 2011년 9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1년 9월 16일 | 2011년 9월 23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9월 27일 | 2011년 10월 05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9월 28일 | 2011년 10월 06일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다.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 산정기준일 :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9월 8일) 전 제3거래일(2011년 9월 5일) |
2차발행가 산정기준일 :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9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1년 9월 14일)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
신주배정통지 일(2011년 8월 4일)로부터 청약개시일전일(2011년 9월 7일) 까지 |
신주배정통지 일(2011년 8월 4일)로부터 청약개시일전일(2011년 9월 18일) 까지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 수권증서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1년 8월 4일)로부터 2011년 9월 7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배정통지일(2011년 8월 4일)로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7월 5일 | |
| 회 사 명 : | 대우전자부품(주) | |
| 대 표 이 사 : | 서중호, 서준교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정읍시 망제동 19 | |
| (전 화) 063)530-8171 | ||
| (홈페이지)http://www.dwec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서준교 |
| (전 화) 063)530-817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9,000,000 |
| 우선주 (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8,902,287 |
| 우선주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300,000,000 |
| 운영자금 (원) | 5,936,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 기타자금 (원) | 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804 | 확정예정일 | 2011.09.14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1년 07월 21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788043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0.465733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1년 07월 22일 | ||
| 종료일 | 2011년 07월 22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1년 09월 19일 | |||
| 종료일 | 2011년 09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1년 09월 23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합니다.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1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년 10월 05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년 10월 06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유진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유진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07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것입니다. |
가.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1거래일 전 (2011년 7월 4일)을 기산일로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이론 권리락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입니다. 단, 1원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31.13940430%) × 할인율(30%) }
나.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1년 7월 21일)전 제3거래일(2011년 7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원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1주당 모집예정가액 = ---------------------------------------------
1 + { 유상증자비율(31.13940430%)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은 804원입니다.
다.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11년 9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1년 9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종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1원 미만은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 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이 있을 경우 본 주식의 10.465733%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한다
나. 2011년 7월 21일 18시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27880437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단, 상기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의 실권, 신주 배정기준일 전 주식의 발행,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 실권주 또는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청약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나. 구주주
1)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2) 실질주주 : 예탁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 일(2011년 8월 4일)로부터 청약개시일전일(2011년 9월 18일) 까지
2) 청구장소
① 명부주주(주권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② 실질주주(주권을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하고 있는 주주) : 거래 위탁증권회사 본 ?지점
3) 청구절차
① 명부주주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당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중개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1년 8월 11일부터 2011년 8월 1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1년 8월 19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86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ⅰ) 상장거래 : 2011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5일간)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ⅱ) 상장폐지 : 2011년 8월 19일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2011년 8월 4일)로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5) 기타의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며,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dwecc.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함.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