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3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03.18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기재정정 | 2014.03.20 | 2015.03.2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03 월 18 일 | |
| 회 사 명 : | 대우전자부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서 중 호,서 준 교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정읍시 망제동 공단 2길 3 | |
| (전 화) 063)530-8171 | ||
| (홈페이지)http://www.dwec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서 준 교 |
| (전 화) 063)530-817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4 | 종류 |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4.65 | |||||||
| 5. 사채만기일 | 2017.03.20 | |||||||
| 6. 이자지급방법 | (1) 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후급하되,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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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3월 20일에 원금의 108.486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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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8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대우전자부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03.20 | ||||||
| 종료일 | 2017.03.13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 권면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대우전자부품(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 조정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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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4.03.19 | |||||||
| 12. 납입일 | 2014.03.20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3.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 분할/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자의 대출전환부 옵션
사채발행자는 사채권자의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에 우선하여 발행 사채원금의 50%이내에서 대출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출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대출전환하기로 한다.
1. 대출전환금액 : 사채상환원금의 50%이내
2. 대출금리 : 대출전환행사일 기준 신규대출에 준하여 대출종류별 해당 금리체계 적용
3. 대출기간 : 본건 전환사채 잔존만기 이내
4. 상환할증금 지급 : 전환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대출전환일까지 기간동안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이자납입주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년 3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 - | 2,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