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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부품(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아진전자부품 · 2014-03-18 17:18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03.1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기재정정 2014.03.20 2015.03.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  년 03  월  18  일


회     사     명  : 대우전자부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 중 호,서 준 교
본 점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망제동 공단 2길 3

(전  화) 063)530-8171

(홈페이지)http://www.dwec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서 준 교

(전  화) 063)530-817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4 종류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4.65
5. 사채만기일 2017.03.20
6. 이자지급방법

(1) 사채의 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후급하되,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의 이자지급일은 2014년 6월 20일, 2014년 9월 20일, 2014년 12월 20일, 2015년 3월 20일, 2015년 6월 20일, 2015년 9월 20일, 2015년 12월 20일, 2016년 3월 20일, 2016년 6월 20일, 2016년 9월 20일, 2016년 12월 20일, 2017년 3월 20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3월 20일에 원금의 108.4868%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83
전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확정한다.  다만, 본 항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이 원 단위 미만의 숫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를 원단위로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우전자부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03.20
종료일 2017.03.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 권면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대우전자부품(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로 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권교부시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전환가격 : 983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그 기산일로하여 보통주의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 전환가격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② 사채발행자가 주권을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①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
 =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은 본건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위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격이 최초 전환가격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격의 70%로 정한다.
④ 제①호 및 제②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⑤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⑥ 제①호 내지 제③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4.03.19
12. 납입일 2014.03.20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3.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 분할/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자의 대출전환부 옵션

사채발행자는 사채권자의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에 우선하여 발행 사채원금의 50%이내에서 대출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출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대출전환하기로 한다.

1. 대출전환금액 : 사채상환원금의 50%이내

2. 대출금리 : 대출전환행사일 기준 신규대출에 준하여 대출종류별 해당 금리체계 적용

3. 대출기간 : 본건 전환사채 잔존만기 이내

4. 상환할증금 지급 : 전환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대출전환일까지 기간동안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이자납입주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년 3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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