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전북 정읍시 공단2길 3외 19건 토지 : 147,294m² 건물 : 58,178m²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외 1건 토지 : 382m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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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4-10-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20,699,058,044 | |
| 5. 평가기관 | (주)써브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4-11-10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재평가 목적 - 유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자본증대를 통한 부채비율 개선 2. 상기장부가액은 2014년 10월 31일 기준이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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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