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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부품(주) 유상증자결정

아진전자부품 · 2016-07-0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7월  06일


회     사     명  : 대우전자부품(주)
대  표   이  사  : 서중호, 서준교 각자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공단2길 3

(전  화) 063-530-8301

(홈페이지)http://www.dwec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서 준 교

(전  화)063)530-817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89,65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922,1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75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16.07.07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07.25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07.26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7.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 이상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였으며,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0%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②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는 2016년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1호)의 과제 수행기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정부출연금 약 20억의 국책과제 지원금을 받고 과제의 필수요건인 정부출연금의 35%이상 신주를 투자BD에게 발행함에 따라 제 3자배정 유상증자한 것임.
2) 자금조달금액은 도움닫기 플랫폼 과제 수행으로 전기차용 PTC히터 개발을 위해 사용할 예정
3) 인수인의 매도선택권(Put Option)

 인수인은 2019년 12월 16일로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기간(이하 “Put Option행사기간”)동안 대주주에 대하여 본건 주식중 인수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당 매매대금을 다음 금액으로 하여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 병합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증감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주당 매매대금은 변동된다. 주당 투자가격(₩1,450)및 이에 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매도선택권실행일까지 연복리8%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발행된 주식수 중 50%는 1년간 보호예수되며, 나머지 50%는 2019년 12월 15일까지 보호예수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

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이 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

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기술도

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하

여 채권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경영상 필요

에 의해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투자

자, 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

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 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 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6년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의 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KB 우수기술기업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인베스트먼트 없음. 2016년 기술사업화 도움닫기 플랫폼의 과제 수행 기업의 투자BD로 참여 - 689,655 50%는1년간 보호예수
50%는 2019년 12월 1   5일까지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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