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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영건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태영건설 · 2025-01-08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기각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주요내용 1. 행정심판 재결 결과

    가. 심판당사자
      신 청 인: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나. 재결 결과
      심판청구 기각


2. 향후 대책

  당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기 재결결과에 불복하여 수원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의 재결결과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임.


3. 당사 영향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로부터 30일(2025. 2. 6.)까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 본안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시 인용이 예상되는바,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 없음.
3. 결정(확인)일자 2025-01-0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24년 06월 당사가 청구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으로 인한 공시 건입니다.

-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25.01.07)에 대한 재결결과 당사의 최초 확인일입니다.

- 향후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06-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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