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
| 2. 주요내용 | - 결정내용 : 경기도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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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02-0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일임. | ||
| ※ 관련공시 | 2024-05-22 영업정지 2024-06-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0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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