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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영건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태영건설 · 2025-02-05 06:5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 결정내용 : 경기도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3. 결정(확인)일자 2025-02-0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일임.
※ 관련공시 2024-05-22 영업정지
2024-06-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0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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