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년 02월 17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4년 01월 1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가결 안건 기재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5.02.14)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
| 6. 확인일자 | 제4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안건가결 통보에 따른 정정 |
2024년 01월 12일 | 2025년 02월 1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2월 17일 | |
| 회 사 명 : | (주)태영건설 | |
| 대 표 이 사 : | 최금락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 |
| (전 화) 02-209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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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http://www.taeyo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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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 (성 명) 황 선 호 |
| (전 화) 02-2090-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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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4년 01월 11일 |
| 2. 관리기관 |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2024년 01월 11일 ~ 2027년 05월 30일 |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1.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1.11) 1)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2)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3)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4) 제4호 의안 : PF사업장 관리기준 수립의 건 5) 제5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2.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2.23)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보증 제공의 건 4)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3.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4.04.30)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기존 채권의 조정 등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5) 제5호 의안 :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6) 제6호 의안 : 기타 사항 처리의 건 7) 제7호 의안 : 운영위원회 운영의 건 4. 제4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사항 (2025.02.14) 1) 제1호 의안 : 의결권 재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보증서 지원의 건 ※ 상기 사항은 (주)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 6. 확인일자 | 2025년 02월 17일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해당됩니다.
- 상기 3. 관리기간은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됨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간 금융채권의 행사가 유예되어,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5월 30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12-28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신청
2024-01-12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2-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3-18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4-04-3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4-05-02 [기재정정]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2025-02-1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