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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영건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태영건설 · 2026-03-27 06:57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 당사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240)하였습니다.


- 2026년 3월 25일 피고측(경기도지사)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당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결정내용 :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2024. 5. 2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25구단1024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그 효력을 정지한다.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6-03-2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추후 이와 관련하여 진행상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02-0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5-01-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5-22 영업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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