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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주) (정정)영업정지

한올바이오파마 · 2021-11-2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1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5월 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영업정지 내용 행정처분 변경통지서 수령 - 2020년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 - 2021년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본 행정처분 관련소송은 취하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7. 영업정지일자 2020년 05월 17일 2021년 11월 24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5월 08일 2021년 11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23일


회     사     명  :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승  국, 정  승  원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43(상서동)

(전  화)042-932-5997

(홈페이지) http://www.hanal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임 성 연

(전  화)02-2204-1922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4,271,125,999
최근매출총액 (원) 108,452,042,397
매출액 대비(%) 13.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 2021년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
4. 영업정지사유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함.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본 행정처분 관련소송은 취하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6. 영업정지영향 - 본 행정처분은 자사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7. 영업정지일자 2021년 11월 24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19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19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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