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1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 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5월 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영업정지 내용 | 행정처분 변경통지서 수령 | - 2020년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 | - 2021년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 본 행정처분 관련소송은 취하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
| 7. 영업정지일자 | 2020년 05월 17일 | 2021년 11월 24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08일 | 2021년 11월 23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23일 | |
| 회 사 명 : |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승 국, 정 승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당1길 43(상서동) | |
| (전 화)042-932-5997 | ||
| (홈페이지) http://www.hanall.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임 성 연 |
| (전 화)02-2204-1922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의약품 제조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4,271,125,999 |
| 최근매출총액 (원) | 108,452,042,397 | |
| 매출액 대비(%) | 13.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 2021년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 제조업무정지 | |
| 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 위반 |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함. -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임. - 본 행정처분 관련소송은 취하하였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
|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은 자사허가 수입완제품 및 상품과는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서도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
| 7. 영업정지일자 | 2021년 11월 24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19년 월평균 기준 3개월에 해당하는 제조정지 해당품목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19년 연결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