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2022년 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 |
| 2. 주요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의거 모든 주권상장법인은 반기보고서를 해당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2년 8월 16일까지 2022년 반기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해외(프랑스) 출자법인인 Clestra Hauserman S.A.S 가 지난 2022년 5월 1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메인 서버 및 백업 서버가 마비되었습니다.이후 Operation System, ERP 회계시스템 등은 공시일 현재 해당 시스템은 대부분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2022년 1월 이후 회계정보가 상당 부분 소실됨에 따라 2022년 6월말 기준 반기 재무제표와 유럽 자회사들의 연결 재무정보를 당사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당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반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2022년 8월 16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출자법인으로부터 재무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아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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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2-08-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반기보고서 제출 계획(예정) ① Clestra Hauserman S.A.S 반기 재무제표 수령 : ~ 2022년 8월 말 ② 당사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인 검토 : ~ 2022년 9월 중순 ③ 반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2022년 9월 말 ※ 상기 일정은 Clestra Hauserman S.A.S의 재무정보 제출 시기, 외부 감사인의 검토 기간 등 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은 최대한 단축 예정입니다. - 상기 3. 사실확인일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확인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 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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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