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1. 검토의견 | 연결 | 의견거절 | |
| 개별(별도) | 의견거절 | ||
| 2. 주요사유 | 1.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 (1)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연결회사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 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 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 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 인으로 판단됩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6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 로서 존속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4년 6월 30일 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에 70,875백만원의 영업손실 및 36,674백만원의 순영업현금흐름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주요 부문인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2024년 8월 5일 제3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채무이행자 금 7,507백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하였고, 2024년 8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주석26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포함한 연결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자산의 처분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 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주요 검토절차의 제한 본인은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의 합리성과 귀속시기 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 들의 결과, 본인은 회사의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관하여 수정 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2.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 (1) 계속기업가정의 불확실성 회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 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 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 다. 요약반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4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 속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한 종속회사인 케이씨코 트렐 주식회사는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 에 65,423백만원의 영업손실과 64,017백만원의 반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는 2024년 8월 5일 제3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 채무이행자 금 7,507백만원을 미지급함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하였고, 2024년 8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촉진 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24년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3,534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를 포함 한 종속회사에 530,964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유상증자 및 대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 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주석24에서 설명하고 있 는 종속회사인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포함한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과 자산의 처분 등 경영개선계획의성 패와 우발채무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 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2) 주요 검토절차의 제한 본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대여금의 손상차손, 금융보증충당 부채 적정성 등과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 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결과,본인은 회사의 요약반기재무 제표에 관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지 여부를 결정 할 수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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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계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 ||
| 4. 향후대책 | 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여 충분하고도 적법한 감 사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감사 시 해당사항의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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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확인)일자 | 2024-08-14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