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1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9월 4일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의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처분예정일자 | 2008년 9월 16일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문참조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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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1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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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경동나비엔 | |
| (영문명) | Kyung Dong Navien | |
| (홈페이지) | http://www.kdnavie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37번지 | |
| (전 화) | 031-659-1144 | |
| 대 표 이 사 : | 김 철 병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
| (성 명) 오 석 호 | (전 화)02-3489-2200 | |
| 작 성 자 : | (직 책) 사 원 | |
| (성 명) 강 선 희 | (전 화)02-3489-244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사목에 의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카테크(대한민국) | 대표이사 | 정 병 길 | |
| 자본금 (원) | 30,250,000,000 | 회사와 관계 | 기 타 | ||
| 발행주식총수(주) | 6,050,000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 (주) | 1,091,937 | |||
| 처분금액 (원) | 7,373,850,561 | ||||
| 자기자본 (원) | 127,770,500,113 | ||||
| 자기자본대비 (%) | 5.7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 (주) | - | |||
| 지분비율 (%) | - | ||||
| 4. 처분목적 | 자금확보 | ||||
|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9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07년 9월 13일 경동나비엔이 소유하고 있는 (주)카테크 주식의 일부를 GESTAMP로 처분하면서 1년 이후 5년이내 잔여주식에 대한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주식은 풋옵션행사통지일로 부터 60일 이후, 120일 이내 기간 중 통지서에 명시한 날에 처분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2008년 9월 4일에 풋옵션 행사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여 처분결정 공시를 하였고, 이 때 처분예정일 9월 16일은 풋옵션 행사통지일 이며, 풋옵션행사통지시 종결일은 2008년 11월 17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2008년 11월 17일, 인수회사 GESTAMP 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매각대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납부일이 결정되는대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