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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동나비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경동나비엔 · 2012-03-06 17:51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1,5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9-06
종료일 2012-03-06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IBK 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2-03-06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15,660 비율(%) 0.91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음

-실물로 반환되는 115,660주는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할 예정임

-현금 920,608,905원을 반환받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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