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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한창제지 · 2008-11-04 17:5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04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창제지
     (영문명) HANCHANG PAPER CO.,LTD
     (홈페이지) http://www.hanchangpaper.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양산시 용당동 270
     (전   화) 055-370-2000

대 표 이 사 : 김 종 선

담 당 임 원 : (직  책)이사

(성  명)박종한 (전  화)02-3774-542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조남면 (전  화)02-3774-542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08년 11월 04일
2. 관리기관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 2008년 11월 4일부터 2009년 2월 3일까지(3개월)
-관리기간은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의미함
  (단,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4. 관리사유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실행
5. 관리범위 및 내용 -채권행사 유예
-기업개선작업의 준비 및 결의
-채권은행의 주요안건
 1)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4)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6. 확인일자 2008년 11월 04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창제지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