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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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1 월 0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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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창제지 | |
| (영문명) | HANCHANG PAPER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hanchangpaper.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용당동 270 | |
| (전 화) | 055-370-2000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이사 | |
| (성 명)박종한 | (전 화)02-3774-542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조남면 | (전 화)02-3774-542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라목에 의한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08년 11월 04일 |
| 2. 관리기관 |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 3. 관리기간 | - 2008년 11월 4일부터 2009년 2월 3일까지(3개월) -관리기간은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의미함 (단, 주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
| 4. 관리사유 | 기업개선작업의 효율적 실행 |
| 5. 관리범위 및 내용 | -채권행사 유예 -기업개선작업의 준비 및 결의 -채권은행의 주요안건 1)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3)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평가 4)자금관리단 파견 및 기타사항 |
| 6. 확인일자 | 2008년 11월 04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