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 1. 약정체결기관 |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
| 2. 약정주요내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
| 3. 약정이행기간 | 2012년 12월 31일 |
| 4. 약정체결일자 | 2009-03-2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중 제4호의안에 해당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1. 제1호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2년 12월31일 -이자의 조정 : 담보→정상금리 / 무담보 →2.5% -보증료 조정 : 0.5% -채권의 출자전환 : 200억원(기존주식 감자후 출자전환) -의무전환사채 발행 : 40억원(제3자 배정) 2. 제2호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채권금융기관 공동지원) -USANCE L/C한도 : U$5백만 3. 제3호 의안 : 소액채권 금융기관의 배제 -(주)기은캐피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배제 (채권비율 0.11%)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잉여자금 발생시의 처리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등 ☞관련 공시일 : 2009.0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