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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창제지 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약정체결

한창제지 · 2009-03-25 10:43 · KOSCOM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약정체결
1. 약정체결기관 (주)한창제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
2. 약정주요내용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3. 약정이행기간 2012년 12월 31일
4. 약정체결일자 2009-03-2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중 제4호의안에 해당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1. 제1호의안 : 채권재조정의 건
-기존채권원금의 상환청구 유예 : 2012년 12월31일
-이자의 조정 : 담보→정상금리  / 무담보 →2.5%
-보증료 조정 : 0.5%
-채권의 출자전환 : 200억원(기존주식 감자후 출자전환)
-의무전환사채 발행 : 40억원(제3자 배정)
2. 제2호의안 : 신규자금 지원의 건
              (채권금융기관 공동지원)
-USANCE L/C한도 : U$5백만
3. 제3호 의안 : 소액채권 금융기관의 배제
-(주)기은캐피탈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배제
                  (채권비율 0.11%)
4. 제4호 의안 : 기타사항의 처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잉여자금 발생시의 처리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처리등

☞관련 공시일 : 2009.02.2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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